2025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요령! 기재 불가 항목과 기본 원칙 한눈에 보기
2022년 개정교육과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
교육 과정이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학생기록부(생기부)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교과 성적은 물론이고 진로 연계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학생의 인성, 태도 등도 바로 생기부를 통해 파악하기 때문이죠.
생기부는 학생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채워놓아야 입시에서 유리해집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활동을 했더라도 모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부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더욱 엄격히 정비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기재 불가 항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본원칙과 절대 기재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본 원칙
✔ 위의 링크버튼을 통해서 생기부의 기재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단순한 활동 나열은 금지!
사교육 유발 요소도 배제!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 원칙이 더욱 강화되면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에게 학생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학생의 성장 과정을 ‘진짜’ 보여주는 공식 문서잖아요.
그렇다면 생기부 작성의 기본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7가지 요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기재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중심으로 누가기록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2)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만 기재 가능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 이수사항(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가 가능하다.
3)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항목은 기재 불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롯하여 생기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4) 고등학교 특정 정보 노출 금지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은 '인적,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5) 항목과 관련 없는 기재 금지
'항목과 무관한 단순 사실, 과장 표현, 허위기재' 등 생기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생기부 서술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이다.
6) 입력 및 정정 관련 부당 요구 금지
학부모등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수정, 정정 등에 대한 부당한 민원이나 금품 요구는 교육 관련 법률 위반이다.
7) 담당 교사의 기록 권한 대체 금지
'생기부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총 7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기부에서 기록보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학생부는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닌, 학생의 성장과 배움의 여정을 담는 기록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하고 성과가 뛰어나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항목은 생기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아닌 경험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태도, 바로 그것이 진짜 ‘학생생활기록부’의 핵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대표 항목
학생부에 적는 내용,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활동이라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죠.
사교육 유발, 입시 불공정, 외부 인증…
2025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이 더욱 강화되면서, 기록 불가 항목에 대한 정보는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헷갈리기 쉬운 생기부 기재 불가 항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기재불가 공인어학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내대회는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교외대회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경우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서 수상한 교외상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합니다.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6)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7) 도서출간 사실
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9)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된 내용
10)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11)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2) 구체적인 특정 대학교, 기관명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한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12가지로 생기부 기재 불가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기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되짚어 볼까요~
- 단순 사실만 나열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 금지
- 허위 내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신뢰도 저하
- 학부모가 개입하거나 내용을 대리 작성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
- 담임교사에게 입력 권한이나 정정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
기재하면 안 되는 항목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의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성공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기부를 쓰는 기본 원칙과 기재 불가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있는 그대로, 정성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이죠.
대학 입시 등 중요한 과정에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며, 교육부의 기재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어학시험, 외부 수상, 학부모 개입 등은 단순히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요.
정확한 정보로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를 너무 입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성장 기록부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Hav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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